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킴 자금 지원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네요. 서울 지킴 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 지킴 자금 신청기간

서울 지킴 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일정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2월 1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서울 지킴 자금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연매출 기준은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2억 미만이면 되며 현재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를 대사응로 합니다. 휴업 및 폐업 상태의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서울 지킴 자금 지원제외는

유흥시설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등 전문 직종 그리고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역시 제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대상 역시 중복 수혜가 불가하네요.

서울 지킴 자금 지원금액

서울 지킴 자금의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서울 지킴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1개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소상공인 자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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